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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by 짠살러 2024. 11. 29.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이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1)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는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말해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해요. 이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 재산 기준

앞서 본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만 장려금 수급이 가능해요. 이때,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등이 있으며 부채가 있다고 해서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해 주진 않아요.

 

 

3.근로장려금 수급 제외 대상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3)신청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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