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 2024년 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대상자 많아짐
- 23년 연간소득 정기신청 기간은 24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 지금은 기한후 신청기간입니다.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가 돌아왔어요.
올해는 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정기 신청 기간으로 근로소득자를 비롯해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작년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예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 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예요.
근로장려금 지원혜택 확대
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됐어요.
경제 변화를 반영해서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최대지급액이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부양자녀 1명 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약 4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어요.
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택 공시가격이 반영돼요.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